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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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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번 글에서는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계산 및 판단기준과 기장의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추계신고에서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요. 각각의 계산방법 및 업종별 경비율 판단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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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경비율 판단기준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복식부기의무자 : 3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 : 6천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6천만원 미만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

  • 복식부기의무자 :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 : 3천6백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복식부기의무자 : 7천5백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 : 2천4백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단,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에 해당하며, 경비율 기준은 '다'군에 적용됩니다.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전문직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주의사항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하여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계산 방법

  •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단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업종 수입금액(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에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에 대한 비율로 가중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과 기장의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무신고가산세
  2.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 7/10,000 → 무신고가산세
  3.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를 간편장부대상자에게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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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계산법

추계신고시 경비율 판단기준과 기장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각자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판단하여 적절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곱한 값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곱한 값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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