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농지연금 신청조건 및 해지 수령액 계산기

반응형

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로, 노후생활 안전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합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1. 농지연금을 받으면 직접 농사를 짓거나 땅을 임대하여 임대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연금 제도를 이용하여 빚을 갚을 때는, 담보농지를 판매하여 상환하고 농지연금 잔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농지에 대한 재산세는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전액 감면이 가능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 원까지만 감면 대상이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4.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하면 매월 최대 185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자유로우며, 농지 주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상속받아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단점

농지연금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데, 이는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의 9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지가는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처음 설정한 연금액은 평생 그대로 유지됩니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

1. 나이 조건

농지 소유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3년 기준으로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2. 영농 경력

농사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력은 단순히 신청일 직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영농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대상 농지

신청자는 농지 소유자이며,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밭, 논, 과수원으로 사용 중인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는 신청자의 주소에서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상속받은 농지도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얻은 농지에 대해서만, 해당 지점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담보물로 설정된 부동산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없으며,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물 가치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지급 방법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종신형

  •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 정액형: 가입자나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습니다.

2. 기간형

  •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시인 추형: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영 이양형

  •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에 따른 가입 가능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신형/경영이 양형: 60세 이상
  • 기간정액형(5년): 78세 이상
  • 기간정액형(10년): 73세 이상
  • 기간정액형(15년): 68세 이상

농지연금의 수령액은 농지의 가치와 수령 기간에 따라 다르며,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농지의 가치가 높을수록, 수령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농지의 가치는 개별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 평가 가격의 90%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월 수령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배우자 신분증 포함)
  • 등기부등본(담보 대상 농지)
  • 부동산 종합 증명서(담보 대상 농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감정평가 의뢰 등 동의서 1부(자필 서명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 통장사본 1부
  • 등기권리증

농지연금은 방문 신청이나 농지연금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담당 직원과 상담한 후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해지 이자 계산법

농지연금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자녀에게 농지를 양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농지를 경매에 내놓고, 경매 금액에서 빚을 갚고 남은 금액은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반환됩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월 지급 금액에 이자율 고정 2.0% 또는 변동 금리와 위험 부담금 0.5%를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023 농지연금 제도 변경사항

2023년에는 농지연금 제도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나이 조건이 60세로 낮아져 가입 가능 연령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령 기준도 5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년형 기간정액형 상품이 추가되어 만 63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 금에 가입하면 월 지급금의 5%가 추가로 지급되는 임대형 우대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중도 상환 횟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