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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계산 및 급여 신청방법

by 댕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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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유연한 육아 지원을 제공하며, 아이를 돌보는 동안 일과 육아를 균형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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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대체할 수 있는 옵션으로, 근로자들에게 육아와 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허용을 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기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동안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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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 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따라 급여가 정해집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에는 9월부터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또한, 2019년 10월 1일부터는 매주 최초 5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2019년 9월부터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과 10월에 대해 각각 일할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또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 사용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2회로 나눌 수 있음)
  4.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한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에게 유연한 육아 지원 옵션을 제공하여 가족과 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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